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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 교과서에 인권교육 대폭 반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상 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과 폭력 예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초등 6학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등 2학년), `인권'(고등 1학년)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영어와 국어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은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 조치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인 `초ㆍ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적용할 인권 기준으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사회적 다양성 반영 ▲ 고정관념에 따른 삽화(예 : 부자-백인, 가난-흑인)를 쓰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인권교육이 가장 강조되는 도덕 교과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인권협약 내용을 제시한다'. `삽화나 사진에서 인권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등의 집필 기준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예전 교과서에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삽화 제작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에 남자만 등장시켜 성차별적 의식을 심어주는 등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새로 출판되는 교과서 내용을 이와 같은 집필기준 등을 토대로 분석해 인권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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