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을 최고 4.3%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 모두 지난해 월 36만1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7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1세 영아는 국공립 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1만7천원보다 3.1%(1만원) 오른 32만7천원으로, 2세 영아도 3.1%(8천원) 인상한 27만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 시설이 지난해보다 2.7%(5천원) 오른 월 18만5천원, 민간보육시설은 4%(1만원) 오른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6%(1만원) 오른 26만5천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 아동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6만7천원, 민간보육시설은 4.3%(1만원) 오른 2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5%(1만원) 오른 26만5천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3% 인상된 9만8천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4.8%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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