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들도 성과상여급 지급이나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 신고시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단과 사례의 공개 수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상급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란 지적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비위교사를 교직사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교직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