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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 문제 논의

서울시의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과 관련, 14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간담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타당성 여부와 본회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선 정해 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학원의 심야교습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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