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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학원 밤10시 이전 제한해야"

한국학원총연합회도 `24시간 허용'은 반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도 과열 입시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고액의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제한시간이 밤 9시인 것은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가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면 모든 수단을 다해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심판하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105명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관련 당사자인 학원들도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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