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가 18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학원들은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규제를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비밀 학원수업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원ㆍ학부모단체 `환영'…"총선 이후 지켜보겠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것과 지하실 강의를 금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사 를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그러나 시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일 뿐 향후 개정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 만큼 잠복기로 본다"며 "다음에 개정할 때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듯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참여연대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조례안 철회를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기존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교육문화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여론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동 조례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학원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풍선효과' 우려 = 학원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의 영업을 중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올 수 없으므로 학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먼저 학교의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바는 없다"며 "향후 학원들의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권의 상당수 학생이 학교에서 저녁을 의무적으로 먹고 밤 9~10시 이후까지 자습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학원수업이 파행을 겪는 것이므로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보다 학교 수업시간의 준수가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일부가 현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칫 이번 규제로 인해 불법교습이 더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밤 10시 이후 학원을 운영하면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또 언제 조례안이 개정될지 모르는데 학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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