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적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원들이 서명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회장)에게 정책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교원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항간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서명열기를 잠재우려는 얄팍한 생각에 다름아니다.
문〉시·도교육감들이 서명운동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가? 답〉시·도교육감들이 합법적인 서명운동에 대해 자제요청 운운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만약 합법적인 교원단체의 활동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이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속에서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단체와의 갈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문〉서명용지가 도착하지 못하여 아직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우편사고 등으로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소속, 직위, 성명, 서명란을 작성, 주위 선생님들과 함께 서명한 후 한국교총으로 직접 우송하면 된다.
문〉한국교총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답〉우선 서명결과를 대외에 공포하여 교육자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총이 보관하게 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40만교육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