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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천교육청-시 '학교용지 분담금' 놓고 갈등

인천시 496억원만 낸채 1천600억원 미지급
학교 환경개선.교육기자재 확충 사업 차질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개발사업지구내 신설 학교 용지매입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교육청이 재정압박을 받아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분담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반면 시는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6조)에 따라 인천시는 이 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지난해 까지 개발사업지구 안에 신설된 54개 초.중.고교의 부지 매입비(4천102억원) 중 2천5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발사업 지구는 건축법이나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용 토지를 개발하는 지역을 뜻한다.

시는 이들 지구 개발을 통해 징수한 취득.등록세와 개발이익부담금 등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마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496억원(24.2%)만 부담한 채 나머지 1천555억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률(63.3%)이나 부산(36.5%), 경기(36%)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족분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학교 환경 개선이나 교육기자재 확충 등의 사업비가 크게 부족, 이들 사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당연히 줘야할 돈을 주지 않아 학교용지 매입에 교육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시는 말로만 '교육이 중요하다, 관심이 많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관련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런 이유로 다른 시.도에서도 분담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을 손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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