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완전 차단하고, 새로운 청렴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종전 3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동일 유형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동일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조작,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이 배제되고,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학원지도․점검, 학생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운영,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렴문화를 교육․과학기술 분야 전 기관에 파급․전파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장관의 특별지시로 마련됐다”며 “일회성 행사나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