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7.9℃
  • 박무서울 6.2℃
  • 박무대전 5.0℃
  • 박무대구 4.3℃
  • 박무울산 6.6℃
  • 박무광주 6.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출제 교사가 시험문제 저작권자

대법원 확정 판결...교총 ‘출제 교사 명기’ 제도화 추진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 시험 문제의 교사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는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이 2005년부터 전개해온 활동 결과이다. 교총은 시험지에 출제교사를 명기하는 제도화 방안을 대정부 교섭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제 교사들의 허락 없이 족보닷컴 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출제자 표시를 지운 주식회사 교육지대가 교사들의 저작권 및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 경화여고 교원 13명에게 각각 10만원과 판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그러나 시험문제에 학교 이름만 표기되고 출제교사가 명기되지 않은 경기고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서울특별시가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 여전
이번 판결은 2005년 4월 27일 교총이 학교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은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 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 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기출 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14일 냈다.

교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입시 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여전해, 교사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교총 관계자는 “판결 배상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국적인 소송을 전개해 저작권 도용을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시험문제 저작권을 가질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토록 의무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통해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 문항을 공개토록 했으나,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시도 자율로 넘겼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