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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서울대 `연구 윤리 규정집' 첫 발간

데이터 관리ㆍ이중 게재ㆍ저자권 등 상세규정


`황우석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연구 윤리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연구 윤리 규정집'을 제작·발간해 학내 모든 교수들에게 최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 윤리 규정집은 연구 일반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개념 규정과 관련 지침이 실려 있다.

연구 일반 지침에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생명 윤리 준수 및 동물 보호 유의 등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연구 윤리 지침 부분에는 ▲ 연구책임자(책임교수)의 역할 ▲ 연구 데이터 관리 ▲ 연구 결과의 발표 ▲ 보고의 의무 ▲ 저자권 ▲ 동료 심사 ▲ 이해 관계의 상충 ▲ 연구 대상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서울대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온 `자기 표절'이라는 부정확한 용어 대신 `이중 게재'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서울대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쓰는 경우 등은 연구부적절행위인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려는 서울대 연구자는 각각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서울대는 규정했다.

표절과 이중게재 등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연구윤리 관련 개념을 이처럼 명확하고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국내 기관 가운데 서울대가 처음이어서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05년 말과 2006년 초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데이터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과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해 왔다.

국양 연구처장은 "일부 기관에도 여러 가지 연구 기준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등 모호한 편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가 일종의 `연구 윤리 표준'을 제시한 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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