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총장 송용호)가 소속 교수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동료 교수나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교원들의 교육, 연구, 봉사 등 종합적인 업적 평가 내용을 공개해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2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교원들의 업적평가결과를 교내 교원(또는 학생)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교내에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교원 업적평가 결과를 본인 이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18조)을 삭제, 평가내용 공개를 통해 교원간 자발적인 경쟁과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꾀하기로 했다.
평가 원칙(제12조)도 크게 강화해 휴직, 연구년, 파견, 보직 교원의 경우 평가에서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연구영역 점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의 평가 상한선을 없애고 연구 영역의 점수산정 기준도 새로 조정키로 했다.
충남대는 이를 위해 학내에 교원업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해 운영해왔으며 오는 14일까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교수회와 학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말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대 이준우 교무부처장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개 추진이 결정되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 2월 진행된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조교수 A씨를 사상 처음으로 연구업적 미비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등 교수들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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