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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위학교 학생성적 공개된다

교과부 공청회…서열화 논란 재점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과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실시,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성적 공개와 관련,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시 대상으로 하고 공시 단위 및 방법으로는 5가지 안을 제시했다.

5가지 공개 방식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8월1일 오후 3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 중 한 가지 방안을 결정, 내주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교과부는 매년 10월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 3% 표집 시험 방식에서 올해부터 전체 학년 대상으로 바뀌는 만큼 학업성취도 결과는 올해 공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부터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학교 간, 지역 간 성적 차이로 인한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만을 공개해 왔었다.

교과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정확한 학교 실상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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