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10만원 기부금의 전액을 세액 공제토록 하는 동시에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12∼13% 수준이지만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69.9%에 달한다"며 "따라서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