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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자녀 학습권 보장추진"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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