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방학시기와 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관련 초·중·고교의 수업일수가 축소되고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등교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방학시기의 경우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지역사정이나 학교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장은 현행 여름·겨울·학년말 방학 이외에 명절이나 수련회, 농번기, 체육대회, 시험일 등에 맞춰 필요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수업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내 4개교를 포함,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주5일 수업실시에 앞서 학생의 개인사정을 감안, 토요일 등교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