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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해야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중립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교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도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교육 외적 세력에 의해 교원 및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자꾸 낮아지고 교육활동 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활동 이외의 자유로운 교원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직능단체 중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 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가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교원의 정년단축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라든지 교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작금에 벌이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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