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의원회서 정관 개정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한국교총이 강력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한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3회 교총 대의원회는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조직개혁안을 접수하고 내년 4월 대의원회까지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직개혁안은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안은 우선 자문그룹이 아닌 집행그룹 성격의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 실현 노력과 함께 교총의 정책실현 활동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단계로 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특정 정당을 선택해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각종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낙선운동을 벌인다. 3단계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많이 참여하는 활동을 벌이자는 것. 현재 전경련, 경총 등 단체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하고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조항에 의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익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여성단체 등에는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 및 사업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상설 운영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토록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들이 정책 입안과 구체적 실행 단계에도 직접 참여하게 돼 회원과 집행부와의 일체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은 뿌리조직인 분회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회장 연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토록 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교육정책, 교과연구, 전문영역에 대한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소를 교총 조직내 신설하고 현직 교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관심 있는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조직 틀을 만들고 이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혁안은 또한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섭·협의에 대한 이행 구속 장치를 마련하고 교섭 단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며 사학교원을 위한 교섭권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총 조직개혁안은 이밖에도 교총이 지향해야 할 단체의 성격에서부터 재정기반, 의식과 관행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