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교과위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 간의 역할 조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군현(한나라당)․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하고 직무규정에 반영할 것이냐로, 영양사와 조리사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사회를 맡은 안민석 의원은 “18대 국회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합리적인 조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73% "영양사가 급식 종사자 지도감독해야"
교과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제 발표한 김판옥 교수(충남대 공업교육과)는 “학교급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한 직무를 규정해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 종사자간의 직무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영양사가 학교급식 종사자 지도 감독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만 영양사가 감독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는 조리사가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판옥 교수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행정실장, 학부모, 조리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159명) “급식실에서 전체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므로 영양교사가 현재와 같이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업은 같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타당하지 않고, 식단을 작성할 때처럼 상호 협조 관계로 바뀌어야한다’는 답변은 26.3%에 그쳤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조리원들의 70.7%가 영양사, 영양교사의 지도감독을 선호한다는 것은 주목 할 만 한 반응”이라며 “이것은 그동안 영양(교)사들이 해왔던 것을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조리사들이 담당한다는 데에 선뜻 수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보숙 교수(한양여대 식품영양과)는 김판옥 교수의 설문결과를 인용하며 “조리원의 교육과 배치는 영양사의 직무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급식은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해 법적 자격을 인정받은 영양교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급식업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전국 초중고 23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우편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영양사는 100%(127명 전체) ▲조리사는 11%(103명 중 11명. 비전공자는 7명)가 대학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조리 계획 수립은 시간과 온도를 통제해야 하는 위생 관리 핵심 분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리사 업무로 규정한 김판옥 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다.
◆교과부 “직무규정 조정안 수용 어렵다”
지정 토론에서도 영양사와 조리사측의 대립은 팽팽했다. 전영심 조리사(김해 주동초)는 “학교급식 현장의 88% 이상이 조리사와 조리원이며 영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별로 없다”며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조리실 종사자들을 지도 감독하다 보니 업무에 적극적인 사람은 갈등을, 소극적인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 현장을 책임지는 조리사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연희 영양교사(성남미금초)는 “학교급식의 효율성 및 교육적 입장에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교장의 명을 받은 영양(교)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김정순 초등여교장협의회장은 “급식 업무의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여 작업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양자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공동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정 토론서 밝혔다.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는 학교별 직무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역할이 잘못 분류될 경우 조리사와 조리원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이 이중 지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교과부의 정책연구가 반드시 법령 개정을 전제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연구자(김판옥)가 제시한 직무규정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직종별 단체간 입장 조율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 토론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