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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금 10월 중순까지 지급”

차등지급률 30%…최대 101만원 차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된다. 교과부는 27일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20%에서 30%로, 지급기준액도 214만8000원에서 283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등급 간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다. 3등급으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은 57만8470원의 차이가 난다.

교과부는 4등급과 3등급 중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가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등 4개 업무분야를 예시하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정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무분야별 반영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한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력중심의 성과산정 방식을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성과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매년 3월초 실시되는 정기전보 이전에 성과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에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침에 명시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금 지급에 대한 논평을 통해 “성과금의 차등 폭을 확대한 것은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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