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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지역 학원 심야교습 제한한다

조례안 도의회 통과…내달부터 적용될 듯

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급에 따라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이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이후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개정 조례안에 기숙학원의 등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미 등록한 기숙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된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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