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가 최근 창립됐다.
이 학회는 학교 현장의 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출범됐다.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 회장은 “법 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과 인권이 무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과 인권 교육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학회의 창립이 시기적절하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입헌주의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불법시위를 일삼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야간 불법집회나 공용물 파괴까지 눈감고 있다”며 “최근 6개월간은 무규범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의 사태가 교육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헌법이나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에서 국민은 유권자 대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 헌법지식뿐만 아니라 헌법정신, 인권이념, 법사상 등을 포함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고시과목에서도 헌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법학부 학생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뤄지는 법과 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과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지혜 서울 대림초 교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야 법과 인권이 교육과정에 다뤄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가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성 고양 행신고 교사는 “교과서가 법학개론식의 요약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경수 공주대(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교대와 사대에 법과 인권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