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과 재정, 교원 수급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만 담당해야 하느냐"는 교과부 질의에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은 보건 교사에 대해 고유한 직무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 3월이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1일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의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중.고교 선택 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