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