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6월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 등급제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