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학률이 100% 수준이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지역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설 수요는 모든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관계가 없다"며 개발사업자도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헌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반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잠실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잠신초등학교의 기존 건물을 개축해 강동교육청에 기부채납했지만 2006년 송파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전원재판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든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든 학교용지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09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