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의 강좌별 적정 수강료가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고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원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주는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학원의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과 강사의 활동별 시간 비율표, 연간 교습과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해 주는 것이다.
특히 고액 수강료를 야기할 수 있는 인건비, 재료비, 이윤은 상한(상위 16%)선을 두어 학원들이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수강반 규모별 등 40개 유형의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각 학원의 수강료가 그 범위에 들면 수용하고 초과하면 원가계산 방식을 통해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산출해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ㆍ통보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고액과외ㆍ수강을 하는 학원과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료를 부풀리는 학원, 주말 특강반 등 강의 쪼개기를 통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학원 등은 이번 시스템의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결, 학부모 등 시민이 각 학원의 수강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NEIS에는 강좌명, 강사명, 강좌운영기간, 신고금액 등 대부분의 항목이 공개된다.
이정곤 평생교육국장은 "지금까지는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면 1차 경고에 그쳤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시정 조치가 없으면 곧바로 운영정지 등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대에 연구개발 용역을 맡겨 전국 단위 학원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와 1차례 공청회, 9차례의 관계자 협의회 등을 거쳐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