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2, 8월 퇴직자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할 것을 교과부와 행안부에 요구했다. 또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시간 사용 시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과부와 행안부에 ‘2008년도 교원성과금 지급대상자 개선사항’을 보내고, 2007년도 2, 8월 퇴직자의 경우 실제로 2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성과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금 도입 취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 기한을 채웠지만 당해연도말(2008년도 지급의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에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보수가 통상적으로 근무한 월·일·시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기간제교사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3600여명 이상이 임용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수업뿐만 아니라 일부는 담임을 맡는 등 학생생활지도에서도 정규교원과 업무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예산을 편성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해 일부 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기간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기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승인받는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또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도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육아시간이 특별휴가에 포함돼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육아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