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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발전위案 그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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