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된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에서 접적지역 소재 학교의 급지가 대거 변경될 것으로 보여 경기 파주·고양·연천 등 해당지역이 어수선하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9월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접적지역 급지 설정에 있어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벽지 또는 도서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2점 이상 돼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파주는 60%, 연천은 35.7%가 접적지역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 4개교가 모두 제외된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등급구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파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은 “요즘은 어딜 가나 작은 가게가 있고,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다”며 도서지역 등급구분 기준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감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급지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 억울한 교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가산점이 월별로 부여되는 것이라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쉽지 않다”며 “행안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접적지역의 급지 확정은 학교별 전수조사를 거쳐, 현행 등급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동일지역 소개 기관 간에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관계부처 현지합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확정된 급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