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경남교육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교육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무죄 선고로 각종 교육현안과 무상급식 등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항소심에서 상대비방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작년 12월19일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 경남교육감에 대해 이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