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세부 교육정보를,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세부 교육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은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국민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도 운영한다”며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시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 합리적 대학선택의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주요 공시정보 항목을 보면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세부 교육정보에는 동아리활동 현황,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연수 참여 교원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과별 학업성취 현황,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등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