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부터 필수, 주 2~5시간 가르쳐 중국=2001년부터 시행된 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주당 2~5시간씩 가르친다. 그러나 교육 예산과 여건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영어 수업시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도시에서는 초등 1학년에도 영어를 주당 5시간씩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며,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영어회화 3학년부터 주 3~5시간 일본=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 아래 신설된 ‘총합학습시간’(우리나라의 재량시간 해당) 가운데서 국제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 3학년부터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략 절반 정도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총합학습시간’에서 영어회화 활동은 단순히 중학교 영어교육의 조기 실시를 피하고 즐겁게 외국어에 접촉하거나 외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회화교육은 3학년부터 주당 3~5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구개발학교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1,2학년 주 2시간, 3학년부터 3시간 대만=1998년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초등 모든 학년으로 영어교육을 확대했다. 1,2학년은 주당 2시간, 3학년부터 주당 3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