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 있고, 교육예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차적 입법목적이라는 국회의 법률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년단축이후 나타난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예산의 파행적 집행 결과 나타나고 있는 문제상황 등에 대하여 정년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년단축이후 교직사회가 활기차거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원의 연령이 다소 젊어 진다고 해서 교육력이 강화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년단축 이후 오히려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무능력한 인력이 무차별 유입되고, 퇴직 교원이 재투입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교육분위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국회는 교원정년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중에 있다. 국회가 현재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직사회를 위해서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의 합리적인 취지와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의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