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택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심의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등 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요구는 교과서들이 개정 교육기본법과 합치하는지를 교육위원회가 재검정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이는 보고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