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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교원 관련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또 교원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 시·도교육감 등 인사권자가 결원의 신속 보충이나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응시연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교원의 공공시설 이용시 적극 협조 △교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행사참여 요구 제한 △학교분쟁위의 설치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등이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유치원 교원도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직임용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전문직의 교감전직 기본연한이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기간이 종전의 `5년이내'에서 교유감 자율사항으로 각각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의 자율사항으로 바뀐다. 여교사가 육아휴직을 청원할 경우 종전에는 인사권자가 임의적으로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때, 종전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기간조항이 삭제된다. 교원 연금제도 역시 크게 바뀐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액으로 했으며 개인부담금액이 보수 월액의 8.5%로 상향 조정되었고,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입되었다.

◇교육제도 관련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전의 정부내 부처서열 7위에서 2위로 격상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관보제가 신설되며 종전의 교육부 기능 외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기능이 추가된다.

국·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학교회계제도는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예산과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합 운영하며 회계연도와 학년도를 3월1일에서 2월말로 일치시켰다. 또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교직원의 예산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학교시설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학교 자체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평준화 지역의 사립학교, 특수 종교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 전형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 장관의 결정사항인 특목고 지정·고시 사항이 교육감에게 이관된다.

7차 교육과정과 이에따른 교과서 적용이 초1∼4학년, 중1학년으로 확대되며 생활외국어 교과서가 신설돼 개발·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 환경, 컴퓨터 등의 과목이 검·인정교과서로 확대된다.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을 위한 사립학교법 특례시한이 종전의 2000년 말에서 2003년말로 3년 연장된다.

외국인학교 제도도 크게 바뀐다. 즉 외국인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제도권 교육안에 수용시켰으며 졸업학력 역시 인정하되 최소한의 일정 설립기준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운영요건 충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외국인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도 크게 개선된다. 학점인정 학습대상자를 외국학교·북한학교 등에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기준사항 변경도 종전의 장관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학위수여권자 역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각종학교나 평생교육 시설의 장으로 확대된다.

◇대학교육 관련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범위가 현행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된다. 또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의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입학정원의 5%에서 20%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원별로 학생 정원관리가 총괄정원제로 자율화된다.

이와함께 새대입시 제도가 시행된다. 즉 특차전형이 폐지되는 대신 수시 및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되며 논술고사외의 대학별 필답고사 시행을 금지한다. 그리고 석·박사학위 종류도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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