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시교육청 3층 의원회실에서 ‘2008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33개조 65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보건·특수·영양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내용은 보건교사의 보건 업무 전념을 위해 중식지원, 급식, 각종 금전 징수, 물탱크청소, 화장실 관리 등 잡무를 부과하지 않고,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하는 것이다. 영양교사의 회계 관련 업무도 제외키로 했다.
수석교사의 지위 향상 및 근무 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수석교사에게 학교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에 수석교사를 강사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의 보결수업 대강료 시간당 1만원 인상,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성 시 교원 의견 반영, 표창 대상자 추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