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지난해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동료교사에게 이메일로 전송,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 모 중학교 교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치러진 제7대 대전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6일 대전 모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육감 후보자 B씨로부터 개인이력 등이 실린 선거 홍보물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다시 동료 교사 6명에게 전송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