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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징역 1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인 재산을 고의적 누락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줘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좌절감을 맞보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단독출마 당시 적법 절차에 의해 재산신고를 마친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8일 교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100만원을 받는 한편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토록 하고 유력인사 인명부를 제출받아 39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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