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기준과 입학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무학년제, 무학기제로 운영해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은 능력에 따라 월반,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재학교 졸업생은 대입전형 때 대학 자율에 따라 특례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부처간 협의 중이다.
초등과정은 영재학교 대신 지역 내 영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영재학급을 일부 초등교에 설치해 운영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는 필요할 경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보조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재학 학교 교장이나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신청한 후 교내 영재판별위원회의 지능지수, 학업우수성, 창의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경기 장곡초, 광주 유안초,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에 영재학급을 편성해 시범운영하는 한편, 기존 16개 과학고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과학고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