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 비율을 상향해서 지급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등급 간의 차이를 많이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 받는 대상자인 교원단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 간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지급비율의 폭을 좁히자는 주장을 편다.
학교장으로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성과급 수급 대상자인 교사의 의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부에서 등급 간 차등지급비율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재량권 확대에 따른 학교별 자율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책무성이 부여돼 단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결정해서 모든 교사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지급비율이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목적은 교육활동에 집중된 노력에 의해 거둔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교사들도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성과급을 교원이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를 떼어 성과상여금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고 순환등급제를 통한 균등분배를 결의하는 행위도 감행한다. 이와 같이 성과급 지급 취지에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성과급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노력하나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성과상여금도 기존의 보수체계에서 하나의 추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교사들도 잘 알아야 한다. 물론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도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이다.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한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에 걸맞는 성과급을 받는 교사가 돼야 한다. 이제 교원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