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