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