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선거 비리 등에 따른 전직 교육감들의 잇단 하차로 오는 29일 치러지는 충남교육감 보궐선거가 또 다시 혼탁.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부재자 신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가 하면 음식물 제공, 공직자 선거 개입 등의 구태도 재현되고 있다.
20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A씨 등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선거운동원 4명은 수사 의뢰했다.
A씨는 7일 도내 각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내정자를 선거사무소로 불러들여 부재자 신고서 서식을 나눠주고 각 지역 유권자의 부재자신고서를 모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또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나갈 수 없는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받는 장소를 선거사무실과 개인 사무실 등 특정 장소로 적게 하는 등 모두 400여명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특정 장소에서 받으면 대리투표 등 부정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로 밝혀진 부재자신고인은 선거 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도록 안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모 지역 교육장 B씨와 전.현직 교장.교감 등 1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달 24일 아산시 용화동의 한 식당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는 또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16명에게 31만8천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W씨 등 2명을 검찰에 이달초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또 선거구민들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후보와 인사시키거나 연설내용을 듣도록 안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체 불명의 비방 유인물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천에서 특정 후보 비방 유인물이 발견된데 이어 16일 아산지역에서도 후보비방 유인물이 나돌았다.
또 최근에는 천안 지역의 학원 광고 전단지에 특정후보 명함이 끼워져 살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