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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교육국제화특구 법안 재추진"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67차 21세기 낙동포럼 '대구권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국제화특구 도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 이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도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국제무대에 올려 경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교육을 바탕에 깔면 그 위에 문화든 첨단과학이든 들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여러 도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으려 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도시인 대구에 특구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기조발제 후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 박재홍 영진전문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각계 인사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 관련한 국내의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특별구역으로 지난 해 1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이 교육국제화특구법을 대표 발의, 국회에 상정됐으나 17대 국회의 마감과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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