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인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시설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폐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훈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사회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민간에 대해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폐교시설은 전국적으로 2천31개(3백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