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교육감 아들(40)에 대해 혐의내용을 사실상 분리해 판결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제3형사부(윤인태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은 불법성은 크지만, 아버지를 도우려다 무리를 한 점이 인정돼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법 위반내용 가운데 혐의에 따라 형을 나누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형량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판결문에서 혐의내용을 분리함으로써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불법 문자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의 당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부산고법 천종호 공보판사는 "일단 사건을 합병해 판단하라는 환송취지에 맞췄지만, 혼란을 막으려 내용상 분리하는 형식의 판결을 했다"면서도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금품제공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각각 분리해 판결한 것은 '규정에 없음'을 지적하고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