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0일 옛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옛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옛 학교급식법 경과 규정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영양교사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연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법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