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보다는 다소 커진 직제이지만 기존의 교육부기능에 인적자원 개발업무가 추가 된 점을 감안하면 직제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느낌도 없지않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초·중·대학관련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외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중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한 소요예산이나 기금의 협의권, 심사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규정'개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무회의 前審기관으로 운영하고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김대통령이 교육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 교육부장관이 그 수장직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8번의 회의를 했으며 23건의 안건을 다뤘다.
교육부총리가 해당부처의 인적자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인적자원개발회의'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활용하기도 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평가를 통해 권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 정책추진에 대한 시각 편차나 우선순위 등에서 적지않은 혼선이나 잡음이 있으리란 우려도 없지 않다. 새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의 특성은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통해 관련업무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산·학·연간의 연계,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정책국은 4개과(정책총괄과, 조정1, 2과 정책분석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장급 교육정책기획관(2급)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차관 직속의 국제교육협력관(〃)을 교육정보화 기능과 합쳐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으로 개편했다.
직제개편 초기부터 존폐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학교정책실의 경우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문직이 보임되는 실장직은 존속하게 되었으나 전문직이 보임되던 유일한 국장급 직책이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폐지되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인사에는 교원정책심의관을 비롯, 8개 국장급 인사에 전원 일반직관료가 임명되었다. 더욱이 32개 과장급 직급에서조차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교육정책심의관 등 3자리를 빼고 나머지 29개 과장직도 일반직 관료들이 `독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편향인사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불만을 다소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장학관(3급 상당)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 3명이 배치되는 국단위의 `학교정책기획팀'을 테스크포스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국·과장단위의 주요 관련업무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교육자치지원국 소관이던 시·도교육청 평가업무가 학교정책실로 이관돼 신설되는 평가관리과에서 맡게 되었다.
평가관리과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등의 업무와 교과서 편찬과 관리, 교육과정평가원과 국사편찬위 운영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업무도 종전의 교육자치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