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조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상향 조정하면 다른 가산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그대로 놔두자니 경인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13일 이후 지역가산점을 서울과 같이 8점으로 올려달라는 경인교대 출신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가산점은 해당 시도 소재 교육대 졸업자들에게 주는 별도의 점수로, 1차 시험 총점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이 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1차 시험 100점 만점에 10점의 가산점을 지역가산점 4점, 영어능력 3점, 정보화능력 2점, 한자능력 1점으로 나누어 배점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지역가산점 4점, 정보화능력 2점 등으로 총 6점을 가산점을 주던 것에서 2010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을 8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역가산점 비중을 확대하려면 영어능력, 정보화능력, 한자능력 등 다른 부분의 가산점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가산점 비중을 높일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능력별 가산점 부여 대상 수험생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논술과 심층면접 및 수업실기 등의 비중을 높인 새 전형방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쉽사리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인교대생들의 지역가산점 비중 확대 요구 속에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지역가산점을 주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가산점 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9월 이전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